2024-04-27 07:45 (토)
남편 의뢰 `유아 이송` 경호업체 사장 유죄
남편 의뢰 `유아 이송` 경호업체 사장 유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9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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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으로 막고 차에 태워

무죄 주장했으나 집행유예형

부부싸움을 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남편의 의뢰를 받고 직원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경호업체 사장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친정에 1살ㆍ3살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 도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B씨와 B씨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실행까지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호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저항하는 B씨의 아내를 몸으로 막고 아이들을 태워 직접 운전했다. A씨는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원들을 대동해 현장에 갔을 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를 도우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려는 B씨 모자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B씨 집으로 데려간 점을 보면 B씨 모자와 공모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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