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ㆍ위장 폐업 등 반발
원청ㆍ주주와 우선 채용 합의
사측의 불법 파견과 위장 폐업에 반발해 244일간 도청 앞 농성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철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에이산업분회는 지난 16일 도청 앞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에이산업은 지난 1월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위장폐업이라며 지난 2월 16일부터 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해 폐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경남테크노파크와 지에이 사업 원청인 ㈜에스에이에프, 노조 간 해고 노동자를 우선 채용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농성 철회를 결정했다.
노조는 “18일 공동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했다”며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지에이산업의 새 인수자가 나타나 항공 부품 도장과 부품 표면처리 물량이 생기면 해고된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요구한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공장 재가동 시 고용보장에 대해 주주와 원청이 노력한다는 전제에 공감해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테크노파크와 ㈜에스에이에프,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의 공동선언은 18일 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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