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음주 벌금 100만원 받아
6월 김해서 면허취소 수준 적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수준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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