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58 (토)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징역 10년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징역 10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2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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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CEO 사칭ㆍ협박

자신이 온라인 쇼핑몰 여성 CEO라고 속이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SNS에 모델 구인 글을 게시하고 면접을 빌미로 12세 아동 등 10대 5명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성범죄 외에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도 여러 건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더는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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