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47 (금)
양산농수산물센터, 지역화폐 가맹점 제외 ‘혼란’
양산농수산물센터, 지역화폐 가맹점 제외 ‘혼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10.1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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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출 1천억 초과 감안 결정

김해ㆍ울산센터는 사용처 등록

위탁업체 “지역기여 참작 조정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에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산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양산사랑카드 제한 업종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양산농수산물센터는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마지막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 매출액 등이 1000억 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양산농수산물센터는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양산농수산물센터 보다 규모가 큰 인근 김해와 울산의 농수산물센터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물금읍 주민 A씨는 “인근 김해와 울산의 농수산물센터는 양산 보다 규모가 크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 양산은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지역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센터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산농수산물센터는 전체 농산물 매입량에서 양산시 소재 농가 직거래 및 거래처 매입량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 특히 양산농수산물센터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우리마트는 다른 지역 점포에도 꾸준히 양산시 농산물을 매입 후 납품하며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마트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0여 곳의 양산시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 규모는 양산농수산물센터는 23억여 원이며, 타 점포 12억여 원까지 합하면 총 금액이 35억 원을 넘어선다.

우리마트 측은 “우리마트는 양산농수산물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독립 법인까지 냈고 양산으로 본사와 물류센터를 모두 이전했다. 지난해에는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에 기부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공공성을 참작한다면 양산농수산물센터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되는데 적용받은 해당 조항은 충분히 재량을 발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2019년 양산사랑카드를 처음 시작할 때 면적도 면적이고 매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이상의 수준인 양산농수산물센터를 가맹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업체가 운영을 하든 양산농수산물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양산사랑카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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