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전 음성 확인 후 근무
5~7일 찾아가는 접종센터 운영
김해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신규 고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추석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6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자만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지역 농가에서 작업을 함께한 일용직 외국인들의 확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직업소개소 이용자는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일터로 가도록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또 시는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촌ㆍ진례ㆍ한림지역 산업단지 내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한다. 단지 내 근로자가 퇴근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래시장, 대형건축공사현장 등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2000개를 배부하고 등록 외국인 중 연락처가 불명확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가정방문 독려, 주말 외국인 대상 특별접종부스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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