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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규 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진주시, 신규 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10.04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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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4일~31일 행정명령 기간

직업 알선 시 3일 이내 PCR검사

10인 미만 기업체ㆍ건축현장 제외

진주시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일괄 연장됨과 함께 지역 내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 중이며, 이번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다.

최근 추석 연휴의 여파로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이 10일 연속 이어지는 등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천절과 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로 가을 단풍철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 가족ㆍ지인 간 감염 전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추석 당일인 21일까지 1주간 7명에 머물렀던 확진자가 그다음 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1주간 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시는 4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자, 농업ㆍ축산ㆍ건설ㆍ건축 일용근로자 내ㆍ외국인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체와 공공기관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및 작업 현장 관리자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직업 알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와 1000㎡ 미만 건축 현장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예방 접종률이 낮은 내ㆍ외국인의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는 고용주 및 사업주에게 신규근로자 채용과 직업 알선 시 백신 예방접종 후 채용ㆍ직업 알선토록 강력 권고했다.

최근 들어 농촌 및 공사장 작업 현장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일용직 고용 형태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됨에 따라 지난 7월 8.5%에 불과했던 시의 외국인 감염 비율은 지난달 36.7%까지 치솟은 바 있다.

시는 오는 이번 달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6회 진주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다녀간 전통시장 1곳의 외국인 운영 업소 종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16개 팀 84명의 점검반 운영으로 외국인 관련 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6개국 언어로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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