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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폐교활용법’ 개정안 대정부 제안
도교육청 ‘폐교활용법’ 개정안 대정부 제안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9.30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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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원안 가결

지자체ㆍ지역민 위한 용도 활용

소득증대시설ㆍ수의계약 확대 반영

경남 도내 미활용 폐교 자산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폐교 감축과 폐교 자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전체 폐교 수(9월 30일 기준)는 584곳으로 매각 344곳, 반환 3곳, 자체활용 58곳, 대부 100곳이며, 미활용 폐교는 79곳이다. 경남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31% 감축하는 ‘2131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구상하는 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교 감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상 폐교 활용은 소득증대시설로 지역주민, 농,어업법인, 농업 및 수산조합, 어촌계에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나, 소득증대시설의 범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관광휴양사업’만 한정돼 있어 실제 다양한 형태의 소득증대시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방치된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9월 중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됐다.

경남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ㆍ지자체와 함께하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교활용법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활용 시설과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 지역민이 원하는 용도로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공익사업의 보장과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은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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