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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31명 사상’ 크레인사고 유족 사과를”
“삼성중 ‘31명 사상’ 크레인사고 유족 사과를”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9.30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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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노조 “사고 책임 사측에 있어”

30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 파기환송 처분을 내리자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고 책임이 삼성중공업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최종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판결한 1ㆍ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1일 조선소 야드에서 작업 중이던 타원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져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의 대형 참사에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 많은 노동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경영진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 수 없다”며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중대채해처벌법 시행령은 입법과정에서 누더기가 돼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대법원을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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