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05 (토)
경남 ‘무늬만 농부’ 차고 넘친다
경남 ‘무늬만 농부’ 차고 넘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29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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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벼 수확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벼 수확 모습. 연합뉴스

도, 2210건 적발 이행금 34억

농지법 위반 급증… 고성 609건

위반 처분명령 받아도 버티기

법 개정해 처벌 강화 근절해야

“경남에도 무늬만 농부가 수두룩….”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무늬만 농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으로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경남도가 합동단속을 통해 집계한 도 전체 적발건수는 2210건(명)으로 면적은 364만 6856㎡다. 도내 시군이 부과한 강제이행금은 34억 884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9일 현재 징수완료는 1818건, 27억 6300만 원에 그칠 뿐이다. 이의 제기도 10건에 달한다. 도내 시ㆍ군별 위반 적발건수는 고성 60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령 605건, 통영 341건, 함양 169건, 김해 155건, 거제 105건, 남해 67건, 함안 66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이는 경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나 민원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려도 꿈쩍도 않는 경우도 드러났다. 경남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을 의무화했다.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 후 6개월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농지법 위반 처벌이 미흡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지 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이용 및 전용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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