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8주 상해
“주의 의무 위반 등 고려” 판시
스키를 타본 적 없던 20대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을 두고 법정에서 과실이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 넘어져 피해자의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봉합수술과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과 사고 당시 대학 입학 예정이었던 피해자가 현재까지 보조구에 의존하는 등 정상 생활을 못하는 점과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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