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00 (금)
도, 국민지원금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도, 국민지원금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2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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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하 조치 악용 ‘깡’ 횡행

재판매ㆍ대여 등 중점 확인

“국민지원금이 부정유통의 대상이라니….” 소비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매입가격의 10% 인하 조치를 악용, 각종 부정유통행위가 SNS 등을 통한 ‘깡’이 횡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시ㆍ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ㆍ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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