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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의사, 의사자 지정돼야
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의사, 의사자 지정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9.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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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고 이영곤(61)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를 했다고 한다. 진주시의 판단과 결정이 매우 고무적이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등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 숨진 사람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원장의 의로운 행동은 단연 본받아야 할 행동이고 의사자 지정은 당연하다.

진주시 대안동에서 이영곤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이 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53분쯤 추석 연휴를 맞아 홀로 사천시 정동면 부친 묘소를 찾은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SUV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목격하고 차를 멈춘 뒤 부상자를 살폈다. 당시 구급대가 출동 전이었다. 사고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 정도가 응급처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확인한 이 원장은 이들을 안심시킨 뒤 자신의 차로 돌아가던 중 1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2일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하다 진주 중앙시장 인근에 자신의 이름을 딴 내과를 개설해 30년간 운영했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업을 마친 그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에게는 무료진료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장학금을 줬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20년째 매주 2, 3회 점심시간을 아껴 진주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했다고 한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이 원장의 희생정신은 기려야 한다. 의사자 지정은 우리 사회가 의인(義人)에게 해 줄 수 있는 배려이자 성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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