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53 (토)
교육부, 업무 혼란 `교사 방역업무 열외` 지침 철회를
교육부, 업무 혼란 `교사 방역업무 열외` 지침 철회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09.27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학기 방역업무 지침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ㆍ초ㆍ중등학교 2학기 학사운영방안 안내 공문을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개학 후 9월 말까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ㆍ생활지도ㆍ방역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공문ㆍ출장ㆍ연수 등을 지양하고, 특히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ㆍ관리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학생 보건안전은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중심이 돼 교직원 전체가 협치하고 누구도 열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노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지난 23일 교육부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는 등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학교가 교사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공교육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야 하는데 권위주의, 업무 편 가르기 등을 심화하는 지침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더욱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대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어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방역 등 업무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 지침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도 크다. 물론 교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