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20 (금)
진주시, 야외 음주ㆍ취식 금지 행정명령
진주시, 야외 음주ㆍ취식 금지 행정명령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9.2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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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등에 확대 적용한다. 사진은 진주남강변 야외공연장 모습.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등에 확대 적용한다. 사진은 진주남강변 야외공연장 모습.

강변 둔치 등 야간 집중 점검

27일부터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 및 야간 취식(밤 10시~익일 5시)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ㆍ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의 단속반과 함께 읍면동 봉사단체와 경찰서의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집중점검 및 방역 수칙 현장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며,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이후 전국 일일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며, 백신 인센티브 적용으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8인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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