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내부기준 고려 형량 가볍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의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식당에서 당원과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 37만 1200원을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6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내부기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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