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0:26 (일)
경상대병원 노사 다시 고용 보장 갈등
경상대병원 노사 다시 고용 보장 갈등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9.1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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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가 13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고용보장 합의를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가 13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고용보장 합의를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

노조 “생일 잘못기입 정규직 탈락”

“결격 사유 없다면 고용보장 해야”

병원 측 “오기 불이익 2차례 고지”

지난 6월 파행을 거듭하는 끝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다다랐던 경상국립대병원 노사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의 입사 서류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되면서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데 있다.

노조는 이는 단순 서류 오기라며 병원이 정한 이의신청 기간에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상국립대병원 측이 탈락 처리한 것은 고용보장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2차례에 걸쳐 서류 오기에 따른 불이익 발생에 유의하도록 고지했음에도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돼 탈락 처리한 것이라며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13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고용보장 합의를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11월에 결혼을 앞둔 노동자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못하고 탈락됐다”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아니고 해당 용역업체가 오기수정 공문을 병원에 발송해 수정했고 단순 서류 오기로 인한 것이라 이의를 신청 했음에도 병원은 이를 포함한 서류 단순 오기 6명을 탈락처리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 측은 서류탈락에 이어 면접에서도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면접관들은 실제 병원직무와 무관한 산업기사 전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기존 전환대상자는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합의했지만 면접을 통해 탈락자를 발생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의 무임금 파업과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난 6월 1일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 믿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병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는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보장해야 하고 탈락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전환대상자의 불이익 발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채용분야와 생년월일 기재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에 유의하도록 2차례나 고지했다”며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 있고 일부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와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을 오 기입해 해당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절차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합격자의 실수 경위와 고충을 헤아려 합격자로 번복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사실과 본질을 왜곡해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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