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01 (토)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9.13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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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요금 적용 가계 부담↓

"청소년부모 등 적극 이용을"

김해시가 오는 19~22일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 기간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 부담도 던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휴 기간 돌봄서비스 예약이 80건 이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4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해 15~85%(1506원~8534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연간 84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186명의 아이돌보미가 월 7000건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돼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1만 5060원(정부지원금액 1506원~8534원 포함)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경우 이용요금의 90%(9036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부ㆍ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판정 시 `가형`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98만 7963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365만 7218원 이하를 받으면 `가형`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득 유형 판정을 받으면 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와 실업 등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고 양육기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아이돌보미로부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허성곤 시장은 "추석 연휴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큰 청소년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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