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13 (토)
`진영여중 철거 안전 미흡` 철저한 감사ㆍ처벌 이뤄져야
`진영여중 철거 안전 미흡` 철저한 감사ㆍ처벌 이뤄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9.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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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있는 옛 진영여중 건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다수 나와 논란이다.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은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를 지적했다. 건물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체공사감리자는 이 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감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진행된 옛 진영여중 철거공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체공사가 진행된 9일 동안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돼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철거건물 지지대를 설치해 1m가량의 철거구조물이 가림막을 뚫고 인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아울러 인도를 사용하지 못해 보행자는 차도로 몰리거나 인도 없는 반대쪽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철거현장은 고등학교와 읍사무소가 인접해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자는 공사를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러자 경남교육청은 불법시공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가방안전 덮개`와 `안전 아이로(路)` 등 학생안전을 위해 앞장섰지만 이번 학교철거 과정은 허술했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의 말대로 이번 건으로 교육공동체 안전 인식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안전 의식을 저버리면서 학생 안전을 책임질 순 없다. 철저한 감사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안전사회 건설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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