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48 (금)
‘3단계 무색’ 수칙 위반 유흥시설 10곳 적발
‘3단계 무색’ 수칙 위반 유흥시설 10곳 적발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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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거제시 옥포동 4층 건물 옥상 창고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홀덤펍’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된 모습.
지난 5일 거제시 옥포동 4층 건물 옥상 창고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홀덤펍’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된 모습.

경남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홀덤펍 등 문 잠그고 영업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유흥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점검을 벌인 결과 홀덤펍 등 10개소를 방역수칙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15분께 거제시 옥포동 4층 건물 옥상 창고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손님 12명과 업주 등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4층 가게는 영업이 끝난 것처럼 한 후 옥상 컨테이너 창고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팔면서 카드게임을 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의 협조를 받아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업주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창고라는 말만 하면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면서 버티다가 문이 강제로 개방되자 순순히 위반사실을 시인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거제시 고현동에서도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카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10명과 홀덤펍 업주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단속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사천시 사천읍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던 손님 3명과 종업원 3명, 업주 등 7명이 적발됐다. 2개 룸에 각각 4명,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손님들이 도주하려던 것을 후문에서 단속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한 주간 경남지역 방역수칙 위반 행위(179건)는 8월 한 주 평균(270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사적 모임도 8인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면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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