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00 (금)
경남권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징수
경남권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징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09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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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창대교 모습.
사진은 마창대교 모습. 연합뉴스

거가대로ㆍ마창대교ㆍ창원~부산 구간

`범도민 잠시 멈춤`… 코로나 확산 방지

교통사고 방지 도로 안전시설 점검

경남도는 추석 연휴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3곳의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13∼26)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7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민자도로 명절 무료 통행계획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추석과 설 연휴에는 통행료를 정상 부과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범도민 잠시 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민자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명절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정보 제공, 사고 발생 때 즉각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 운영,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 안전시설 특별점검 활동도 벌인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 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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