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강요하고 욕설 퍼부어
‘신고 하면 죽이겠다’ 협박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창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을 생활관으로 불러 교통 수신호나 차 번호 암기를 강요한 뒤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야간 당직 뒤 비번인 후임이 쉬려 하자 ‘네 짬에 누워 있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 면박을 줘 쉬지 못하게 하거나 ‘신고하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주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며 “병영생활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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