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47 (토)
고의 교통사고내 보험금 1억8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고의 교통사고내 보험금 1억8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0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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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좌 화전 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법규 위반)할 때 뒤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1차선에서 좌 화전 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법규 위반)할 때 뒤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경찰, 3명 구속 25명 불구속 입건

차선 변경ㆍ신호 위반 차량 물색

과실 80~100% 많은 것 악용 범행

창원에서 법규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8년 중순부터 2020년 12월까지 18회에 걸쳐 창원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량을 노렸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공공연하게 차량들이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알고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서 들이받는 방식이다.

또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뒤에서 그대로 가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100%로 더 많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일당은 사고 유발 방식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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