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
재판부 “공정한 시험 신뢰 훼손”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가 학생에 시험 문제 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1부(장재용ㆍ윤성열ㆍ김기풍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학년 교실에 한 학생이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이후 학습지를 꺼내 보라고 한 뒤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며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다.
A씨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준 문제 중 일부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공정한 시험성적관리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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