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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창원시 간부 공무원 벌금
`땅투기` 창원시 간부 공무원 벌금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9.05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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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농지 매입 후 허위서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허위서류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시세차익을 노리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농지 1322㎡를 매입한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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