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09 (금)
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 강등 전역
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 강등 전역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9.0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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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ㆍ유사성행위 등 강요

가해ㆍ피해자 분리 제대로 안돼

최근 잇딴 병영 내 성폭행 사건 발생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발생한 병영 내 가혹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이번 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공군에 따르면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각각 지난 3월과 8월에 전역한 A씨와 B씨가 병영 내 가혹행위로 상병으로 강등된 채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교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병영 내 가혹행위는 지난해 7월 가혹행위를 당하던 후임병의 신고로 알려져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들은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같은 교육사령부 소속으로 서로 마주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A씨의 경우 군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징계처분 했다”면서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로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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