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올해만 6건 기강해이 지적
현직 경찰이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경남경찰청 소속 A경위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선 앞 차를 들이받았다.
A경위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는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남경찰은 지난달 거창경찰서 소속 현직 간부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붙잡히는 등 올해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은 알려진 것만 6건에 이르러 기강해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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