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사망ㆍ법원 “합의 고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151㎞로 차를 몰며 질주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치었다. 피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 판사는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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