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40 (일)
경남경찰, 방역수칙 위반 단속 '영업 단축 조치에 신고 증가'
경남경찰, 방역수칙 위반 단속 '영업 단축 조치에 신고 증가'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29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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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8월 넷째 주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96명(22건)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신고는 236건이 접수됐으며 경찰관과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519곳을 점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남지역에서 오후 9시(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 식당과 가게에서 포장ㆍ배달만 허용되자 관련 신고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양산시 중부동의 한 노래방에 손님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 등은 현장에 출동해 포커 게임을 하던 손님 3명을 도박죄로 적발(즉심청구)하고, 업주는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양산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또 지난 26일 오후 11시 50분께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점에서는 사장이 퇴근하자 종업원이 외국인 등 지인(3명)을 불러 영업한 것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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