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07 (일)
‘제자 2명 성추행’ 초등 교사 구속 기소
‘제자 2명 성추행’ 초등 교사 구속 기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8.2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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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사 결과 따라 징계

교사 “교육과정 발생” 혐의 부인

창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A씨는 직전 근무 초등학교에서도 한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했다.

첫 징계위가 열리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건 결정 결과’ 공문을 공식 접수한 도교육청은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중순께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의 성관련 사안은 지난 5월 해당 초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접수돼 위원회가 성추행 관련 혐의를 심의 했지만, 양 측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해 ‘성추행 불성립’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성인식 개선 담당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혐의를 시인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폭력 관련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추가 혐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이후 징계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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