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49 (금)
정인후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정인후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8.26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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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음식 제공 선거법 위반

재판부 "선거에 영향 없어"

진주 한 식당에서 당원이 먹은 음식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인후 진주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판사)는 26일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 37만 1200원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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