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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세정 시책 `눈길`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세정 시책 `눈길`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8.26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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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극복 소상공인 간담회 모습.
진주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극복 소상공인 간담회 모습.

8억 5천만원 지방세 직접 감면

16억 3천만원 규모 간접 지원

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직접지원으로 1만 1800여 건, 8억 50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1만 3500여 건, 16억 3000만 원 규모의 간접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추진 시책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와 경영 위기 업종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서면조사 대체 등으로 지방세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부과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올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의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도내 최초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세 100% 감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진주시는 올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어 시는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과세, 소상공인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간접지원 병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각종 직접적인 세제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1만 4500여 건, 16억 3000만 원 규모의 지방세 간접 지원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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