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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물피도주(뺑소니) 처벌받는다
주정차 물피도주(뺑소니) 처벌받는다
  • 서인구
  • 승인 2021.08.16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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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구 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서인구 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뺑소니`란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동안 주ㆍ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보험처리만 하면 그만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능해 졌다. 2017년 10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돼 시행 중이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 초기에는 대대적인 홍보효과 등으로 물피도주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해가 갈수록 물피도주 사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원인으로는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소 부족, 복잡한 골목길, 좁은 주차장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뺑소니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운전 중 부주의 또는 실수로 누구라도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인식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고의범이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다 한들, 마음이 편안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란 것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더라도 언제 신고당했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마음이 더 힘이 들 것이다. 심지어 수사 도중 붙잡혀 피해차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뻘쭘하고 양심으로서도 부끄러운 행동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차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차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차주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전면 유리에 메모지를 남겨 놓고 가까운 경찰서(112, 지구대, 파출소, 교통조사계)신고를 하면 된다.

이제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이 소중한 만큼 남의 차량도 소중하단 것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고 지친 시기에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누군가들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성숙한 시민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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