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경찰에게 담뱃불로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김해시 자택에서 지난 3월 16일과 4월 4일에 필로폰을 2차례 투약했다. 4월 5일에는 집 앞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담뱃불로 경찰 손등을 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혼자 사는데 영혼이 괴롭힌다” 등 두서없는 말을 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될 때에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필로폰을 싸서 보관하다 들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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