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22 (일)
이기흥 회장, 이종걸 불기소 검찰에 재항고
이기흥 회장, 이종걸 불기소 검찰에 재항고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8.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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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부당횡령 등 허위 공표"

검찰 "허위 인식 단정 못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부당한 결정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종걸 후보는 당시 "이기흥 후보가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 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종걸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영연맹과 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었고 계좌에서도 급여로 볼만한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은 "(이종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기흥 회장 측은 "선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까지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을 공표한 5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 등에게 민ㆍ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철회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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