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청소 후 장비 작동 중 사고
작업중지명령ㆍ과실여부 조사
11일 오전 2시 15분께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 제지공장 펄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1)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펄프장에서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 뒤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측다리가 감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분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날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과실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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