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27 (금)
2학기 전면등교, 거리두기 따라 적용
2학기 전면등교, 거리두기 따라 적용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8.09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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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교육청 전경.
사진은 경남교육청 전경.

4단계 김해ㆍ창원ㆍ함안 3분의 1

초1ㆍ2, 고3 등은 단계 무관 등교

4차 대유행 학생 등 373명 확진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해온 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학습권 보장 등 요구에 따라 등교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2학기 개학이 본격화하는 오는 17일부터 고3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의 등교를 확대하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전 학교가 전면등교 하는 학사운영 방안을 9일 밝혔다.

애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지만, 이번 방안은 4단계 적용지역은 3분의 1 등교, 3단계 지역은 3분의 2 등교를 적용한다.

도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김해시와 창원시, 함안군 등 3곳이며 나머지는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고3 백신 접종, 여름방학 동안 방역 및 2학기 교육과정 준비와 교육부 방침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등교 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유ㆍ초1, 2ㆍ특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가능하다. 고3은 밀집도를 예외로 하며, 고 1ㆍ2학년이 등교시 고3을 포함한 두 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학생수 300명 이하, 301~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및 농산어촌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안은 △2단계에는 8월 17일 이후 전면등교로 변경하고 △3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고교에서는 전면등교 가능하며, 그 외 학교는 부분 등교, 9월 6일 이후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된다.

△4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유ㆍ초1, 2ㆍ특수학교)에 추가해 중ㆍ고교 부분 등교가 가능하며, 9월 6일 이후에는 학교급별 3분의 2 이내 등교 가능하다. 경남교육청은 2학기 개학에 대비해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안팎으로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학습격차, 정서ㆍ심리적 문제 등을 헤아리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 방역의 틈새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철저한 방역의 바탕 위에 등교수업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간(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경남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 324명, 교직원 49명 등 총 3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가족 감염이 46.9%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학교 19.6%, 지인 7.0%, 체육시설 5.9%, 학원 4.8%, 불명확 11.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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