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해 265만 상당 훔쳐
동행영장 발부돼 소년원 수용
한 낮에 금은방에서 절도를 저지른 후 달아난 10대가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절도 혐의로 A군(17)을 검거해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 43분께 김해시 서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2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군은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을 방문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목걸이 1점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9일 오전 12시 6분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 입구에서 A군을 붙잡았다.
붙잡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또 과거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됐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소년원에 수용됐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