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항소심서 원심 파기
"피해자 일부 합의 등 고려" 판시
김해 도심에서 외국인 6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사건에 연루된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최복규 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와 B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설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놓고 지난해 6월 20일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37명과 26명으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다.
이 난투극은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난투극이 일어난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으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ㆍB씨 등 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고, 또 다른 그룹은 부산ㆍ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ㆍB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그 밖에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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