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만남 거부에 범행
도주 후 양산 노숙 중 체포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현관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분석 등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양산의 자택 인근 강변에서 노숙 중인 A씨를 긴급체포 했다.
한편, 이날 A씨의 방화로 발생한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아파트 거주자 2명도 화재로 인해 고립됐으나 소방관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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