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신호 위반 후 사고
이륜차 운전자 중상ㆍ5명 경상
진주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2명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6분께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SM5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또 오토바이 동승자 1명과 SM5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 보행자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도중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신호위반해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10대는 튕겨져 인근을 걷고 있던 50대 보행자와 부딪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과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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