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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일몰제` 준수해 인권보장 해야
경찰 `수사 일몰제` 준수해 인권보장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8.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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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한을 지키라는 내용의 `수사 일몰제 준수`를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에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 일몰제는 2018년 1월 경찰이 도입한 제도이다. 경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를 입수해 내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사ㆍ수사가 무한정 길어져 사건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수사 일몰제를 도입했다.

경찰은 범죄인지서를 생산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거나 수사 일몰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몰제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내사(수사의 전 단계)는 6개월, 수사는 1년이 되면 불입건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분석회의 등을 거쳐 상급기관 수사부서장에게 내사ㆍ수사 기일 연장을 건의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사건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경찰청이 일선 시도 경찰청 기획ㆍ인지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 회의를 열지 않은 비율이 14%, 내사 수사기일 연장을 건의하지 않은 비율이 44%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사건 보유 건수가 높은 시ㆍ도 경찰청을 선별해 정기적 현장점검으로 준수 여부를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 경과와 장기화 사유, 향후 계획을 적도록 했다.

수사 일몰제를 제대로 시행하면 수사에 걸리는 평균시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일몰제 숙지로 인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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