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서 도의원 재선거 관련 적발
김해서 기부한도액 초과 사례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제한액과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불법행위 2건을 조사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관위가 지난 4월 7일 치러진 고성군 제1선거구의 도의회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4500만 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출마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친분이 있는 다수 후원회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000만 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4300만 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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