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12시 45분께 합천군 초계면의 한 사유지에서 쓰레기 소각 중에 불이 컨테이너로 옮겨붙어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쓰레기를 소각하던 A씨(72)가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컨테이너 2동 48㎡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사유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컨테이너 내부로 불이 옮겨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의한 발화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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