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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지원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7.27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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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사업자 경남 첫 포함

최고 5천만원 2년간 이자 2.5%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250억 원에 이어 하반기 200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만 4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2년 동안 2.5% 이자와 6개월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이다.

특히 경남 기초지자체 최초로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들과 고통 분담을 같이해온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간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시의 육성자금을 포함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했다.

이에 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과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상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등록자의 담보ㆍ신용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2020년에 운동에 참여한 임대사업등록자 또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편성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다음 달 중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시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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