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43 (일)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경남 경찰 왜 이러나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경남 경찰 왜 이러나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7.26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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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

거창서 간부 차량 충격ㆍ도주

면허 취소 수준ㆍ징계위 회부

함양 간부도 경찰 단속 적발

현직 경남 경찰 간부 2명이 같은 날 음주운전이 적발돼 잇따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 중 1명은 만취한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음주 적발은 경남경찰청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발생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가 A씨(52)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20여 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저녁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같은 날 함양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B씨도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B씨의 차가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 경찰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세에 사적모임과 야외 활동 증가로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남 경찰은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에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경남 경찰의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은 알려진 것만 5건에 이른다.

이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도내 경찰서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휴일인 일요일에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ㆍ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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