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03 (일)
빨래 문제로 형 폭행ㆍ협박 20대 집유
빨래 문제로 형 폭행ㆍ협박 20대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7.25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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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데 왜 밖에 널어` 격분

법원 "위험 크고 재범 가능도"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는 형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성 판사는 폭행ㆍ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26)는 지난해 11월 19일 창원 주거지에서 형 B씨(27)가 "비 오는데 왜 빨래를 밖에 널었냐"며 지적하자 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들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으며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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