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00 (일)
구애 거절하자 협박 문자 보낸 30대 징역형
구애 거절하자 협박 문자 보낸 30대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7.22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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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유발 부호 등 200회 전송

법원 "피해자 정신 고통 컸을 것"

호감을 표한 여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창원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 중인 여성 B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매달 4~5개 향수를 구매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화해 매장 찾아가기 전에`를 비롯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12회 전송했다.

이에 더해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자 보복성 문자메시지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 200회 넘게 보냈다.

재판부는 "8개월에 걸친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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