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두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10세ㆍ7세 아들이 식사하러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아이들을 1차례씩 때렸다. 뺨을 맞은 10세 아이가 A씨에게 밥그릇과 젓가락을 던지자 그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젓가락을 던지고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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