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25 (일)
지인 감금ㆍ폭행 공모 부자 징역형
지인 감금ㆍ폭행 공모 부자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6.24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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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감금ㆍ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부자(父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4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52)ㆍB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인 C씨(34) 실수로 인해 자신 명의로 차량 4대가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인 B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10일 충북 증평군에 있던 C씨를 유인, 차량에 태웠다.

자신의 주거지에 C씨를 감금한 A씨는 폭행을 하며 “18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애들 풀어 죽이고 부모님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했다.

이후 김해 C씨의 주거지로 옮겨 계속 폭행과 협박을 해 C씨로부터 200만 원 상당 산소호흡기를 갈취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 및 공갈을 통해 재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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